# 공식 데이터 제공 요청 채널과 승인 절차 > **이 문서의 역할**: DMF_Crawler 가 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(DMF) 오픈API 에서 받지 못하는 6개 필드(`최종변경일자`, `최종연차보고년도`, `취소/취하구분`, `취소/취하일자`, `문서번호`, `대상의약품`)를 **웹 크롤링 없이 공식 절차로 확보**하기 위한 채널을 조사하고, 실제로 발송 가능한 요청 문구 초안까지 준비한다. 이 프로젝트는 `nedrug.mfds.go.kr` 의 `robots.txt`(`User-agent: * / Disallow: /`, 2026-09-02 실측, `docs/research/04-anti-bot-and-legal.md` §4 참조)를 존중하기로 이미 확정했으며([`design/00-DATA-SOURCE-DECISION.md`](../design/00-DATA-SOURCE-DECISION.md)), 이 문서는 그 결정을 되돌리지 않는다. 대신 "화면에만 있고 API 에 없는 6개 필드"를 합법적·공식적 채널로 요청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공한다. --- ## 0. 한눈에 보기 - **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취할 행동(1순위)**: 공공데이터포털 DMF 데이터셋 상세 페이지(`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57075/openapi.do`)의 **"데이터 개선요청"** 기능으로 API 응답 항목에 6개 필드 추가를 요청한다. 관리부서가 **데이터혁신기획팀**으로 명시돼 있어 요청이 담당 부서로 직접 라우팅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, 비용이 0원이며, 접수 즉시 처리가 시작된다. §11 에 발송 가능한 요청 문구 초안을 완성해 두었다. - **2순위**: 1순위 요청 후 2주 내 응답이 없거나 거부되면, 식약처 **종합상담센터(1577-1255)** 를 통해 **데이터혁신기획팀** 앞 민원으로 재요청하거나, **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** 를 통해 동일 내용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다. 국민신문고는 처리기한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(⚠️ 정확한 일수는 미검증, §6 참조) 응답 강제력이 공공데이터포털 1:1문의보다 크다. - **3순위(백업, 일회성)**: **정보공개청구**(`open.go.kr`, 근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)로 현재 시점의 6개 필드 값을 전자파일(엑셀/CSV)로 청구한다.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한은 "기본 20일"이며 수수료는 전자파일 복제 시 무료(매체비용 별도)다. **단, 이 채널은 정기 자동 수집에 부적합하다 — 이유는 §1.3, §6.3 참조.** - **웹 크롤링/robots.txt 예외 요청은 이 프로젝트의 행동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.** 조사는 했으나(§10) 실효성이 낮고, 이미 API 우선 원칙이 확정돼 있어 우선순위가 낮다. - **식의약 데이터 포털(`data.mfds.go.kr`)은 DMF 관련 데이터셋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.** 로그인 후 재확인이 필요하며, 현재는 대안 채널로 채택하지 않는다(§8). - **확인된 담당 연락처는 제한적이다.**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셋 페이지에 "관리부서 전화번호" 항목은 있으나 실제 번호가 비어 있었고, 식약처 조직도에서 데이터혁신기획팀은 부서명만 확인되고 전화번호는 미기재였다. 직통 번호가 없으므로 **공공데이터포털 고객센터(1566-0025, opendata_help@nia.or.kr)** 또는 **식약처 종합상담센터(1577-1255)** 를 경유해야 한다. - **법령 조문의 정확한 조 번호·일수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 확인에 실패했다.** `law.go.kr`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 SPA 로 렌더링되어 자동 조회 도구로는 조문 텍스트를 가져오지 못했다. 이 문서의 법령 관련 서술은 **정부24·공공데이터포털 등 2차 안내 페이지에서 실제로 확인한 내용**으로 한정했고, 조문 번호가 필요한 부분은 ⚠️ 미검증으로 표시했다. --- ## 1. 문제 정의 ### 1.1 데이터 격차 DMF_Crawler 는 식약처 공식 오픈API 로 원료의약품 등록(DMF) 데이터를 수집한다. | 구분 | 내용 | |---|---| | API 엔드포인트 | `https://apis.data.go.kr/1471000/MdcDmfInfoService01/getMdcDmfList01` | |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셋 | `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57075/openapi.do` (ID `15057075`) | | API 응답 필드(7개) | `DMF_PERMIT_NO`, `INGR_KOR_NAME`, `ENTP_NAME`, `MNFCTR_NAME`, `MNFCTR_PLACE`, `MANUF_COUNTRY_CODE_NM`, `DMF_PERMIT_DATE` | | 웹 화면(의약품안전나라) 컬럼 | 14개 — API 7개 필드 + 아래 6개 필드 | 같은 데이터를 사람이 웹 화면에서 조회하면 컬럼이 14개인데, API 응답은 7개뿐이다. 화면에만 있고 API 에 없는 6개 컬럼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(변경·취하 탐지)에 직결된다. | 화면 전용 컬럼 | 이 프로젝트에서의 의미 | |---|---| | `최종변경일자` | 변경 탐지의 **직접 신호**. 현재는 API 스냅샷을 매일 전량 받아 자체 diff 로 변경을 추론하는 간접 방식을 쓴다(`design/00-DATA-SOURCE-DECISION.md` §7). | | `최종연차보고년도` | 연차보고 이벤트 추적에 필요. API 에는 대응 필드가 없다. | | `취소/취하구분`(실측값 예: `정상`) | **취하 탐지의 직접 신호.** 현재는 "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없는 등록번호"를 취하로 추론하는 간접 방식이며, 전량 수집이 불완전하면 오판 위험이 있다(§7.2 안전장치, 같은 문서). | | `취소/취하일자` | 취하 이벤트의 정확한 발생일. | | `문서번호` | 등록 건의 행정 문서 추적키. | | `대상의약품`(`별표1`/`신물질`) | 규제 분류. 현재 API 에는 없음. | ### 1.2 왜 웹 크롤링을 하지 않는가 `nedrug.mfds.go.kr/robots.txt` 는 `User-agent: * / Disallow: /` 로 전면 금지다(2026-09-02 실측, `docs/research/04-anti-bot-and-legal.md` §4). 이 프로젝트는 이미 **robots.txt 를 우회하지 않고, 공식 API 를 1차 소스로 채택**하기로 확정했다(`design/00-DATA-SOURCE-DECISION.md`). 이 결정을 뒤집지 않는 것이 이 조사의 전제다. ### 1.3 왜 "공식 절차로 요청"이 필요한가 크롤링을 배제한 이상, 6개 필드를 확보하는 유일하게 남은 길은 **공식 창구를 통해 데이터 제공 주체(식약처)에게 직접 요청**하는 것이다. 이 문서는 그 창구들을 비교하고, 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(① API 항목 추가가 최선, ② 안 되면 정기적 파일 제공, ③ 최후 수단으로 일회성 정보공개청구)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한다. **정보공개청구가 정기 자동 수집에 부적합한 이유**는 명확하다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청구는 **건별로 접수·심사·결정하는 절차**이며, 정부24 안내 기준으로도 처리에 기본 20일이 걸린다(§6.3). 매일 자동으로 갱신되는 DMF 현황 데이터를 일일 단위로 정보공개청구로 받으려면 **매일 새 청구를 접수하고 매일 최대 20일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적 모순**이 생긴다. 청구권자가 기관인지 개인인지를 떠나, 이 법은애초에 "특정 시점의 특정 정보"를 1회성으로 공개받기 위한 제도이지 상시·자동·반복 제공을 전제한 제도가 아니다.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는 **API 항목 추가 요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됐을 때, 현재 시점의 6개 필드 스냅샷 1회를 확보해 급한 불을 끄는 백업 수단**으로만 유효하다. --- ## 2. 채널 비교표 | 채널 | 근거(확인된 범위) | 신청 방법 | 처리기한 | 정기 제공 가능 여부 | 이 프로젝트 적합도 | 권고 순위 | |---|---|---|---|---|---|---| | 공공데이터포털 "데이터 개선요청" | 데이터셋 상세 페이지 내 기능(URL 미확인, §4) | 로그인 후 데이터셋 페이지에서 의견 등록 | ⚠️ 미검증 | 요청이 반영되면 **API 자체가 바뀌므로 자동으로 정기 제공됨** | 매우 높음 — 담당부서(데이터혁신기획팀) 직행 가능성 | **1순위** | | 공공데이터포털 "공공데이터 제공신청" |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추정, 조문 미검증) | 메인 메뉴 존재 확인, 정확한 신청 URL 은 자바스크립트 처리로 미확인(§3) | ⚠️ 미검증 | 신규 데이터셋 개방 요청 제도 — 기존 API 의 "항목 추가"에도 쓰이는지는 미검증 | 중간 — 절차는 있으나 실제 URL·양식 미확인 | 2순위(1순위 병행 시도) | | 식약처 데이터혁신기획팀 직접 문의(전화/민원) | 조직도상 부서 실존 확인(§7) | 종합상담센터(1577-1255) 경유 또는 부서명 지정 민원 | ⚠️ 미검증 | 담당자 확답 시 가능 | 높음 — 관리부서 자체 | 2순위 | |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 |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(추정, 조문 미검증) | 사이트 자바스크립트 SPA 로 상세 메뉴 확인 실패(§6) | ⚠️ 미검증 | 요청 취지에 따라 다름 | 중간 — 법정 절차라 응답 강제력은 있으나 상세 미확인 | 3순위 | | 정보공개청구(open.go.kr / 정부24) |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| 정부24 안내 페이지에서 청구방법 확인(§6.3) | 기본 20일(정부24 안내, 조문 번호 미검증) | **부적합**(§1.3) | 낮음(정기 수집 기준) / 높음(일회성 백업 기준) | 4순위(백업 전용) | | 식약처 정보공개제도 사전 청구 | 식약처 자체 정보공개 메뉴(`/wpge/m_11/de010101l0001.do`, URL 확인됨) | 미확인(§7) | ⚠️ 미검증 | ⚠️ 미검증 | ⚠️ 미검증 | 참고용 | | 식의약 데이터 포털(data.mfds.go.kr) | 식약처 운영 별도 포털(존재 확인) | 회원가입 후 "데이터셋 분양" 메뉴(§8) | ⚠️ 미검증 | ⚠️ 미검증 — DMF 데이터셋 존재 자체가 메인 화면에서 미확인 | 낮음(현재 근거 부족) | 참고용 | | robots.txt 예외 요청 | 관행(법적 근거 없음, RFC 9309 는 자발적 준수 규범) | 사이트 운영자 연락 — 구체적 창구 미확인 | 해당 없음 | 승인돼도 크롤링 허용일 뿐, API 필드 추가와 무관 | 낮음 | 채택 안 함 | --- ## 3. 채널 A — 공공데이터포털 "공공데이터 제공신청" / "분쟁조정 신청" ### 3.1 확인된 사실 `https://www.data.go.kr` 메인 메뉴 구조를 실제로 열어 확인한 결과, **"공공데이터"** 대분류 아래 다음 항목이 존재한다. ``` 공공데이터 ├── AI 검색 ├── 데이터목록 ├── 데이터 큐레이션 ├── 국가중점데이터 ├──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← 이 절의 대상 └── 분쟁조정 신청 ``` "분쟁조정 신청"의 실제 링크는 `/tcs/dor/insertTrublMdatReqstProcssView.do` 로 확인됐다. 페이지 내 안내 문구에는 **"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당했을 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"**는 취지가 명시돼 있어, 이 메뉴는 **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**로 이어지는 창구로 보인다. 반면 **"공공데이터 제공신청"** 항목은 여러 차례 HTML 을 직접 열어 `href`/`onclick` 속성을 확인했으나, 두 경우 모두 `href="#"` 로만 나타났고 실제 이동 대상 URL 은 자바스크립트로 동적 처리돼 자동 조회 도구로는 확인하지 못했다. ⚠️ **미검증: 정확한 신청 URL, 신청 양식 항목, 처리기한.** ### 3.2 추정되는 절차 (⚠️ 미검증 — 근거 없이 확정하지 말 것) "공공데이터 제공신청" 제도는 명칭상 **공공데이터포털에 아직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를 새로 개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**로 보인다. 이것이 "이미 개방된 API 의 항목을 추가해달라"는 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. **DMF API 는 이미 개방된 데이터셋이므로, 이 창구보다는 §4 의 "데이터 개선요청"(기존 데이터셋에 대한 의견 제출 기능)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더 정확히 맞을 가능성이 높다.** ### 3.3 이 채널을 이용해야 할 경우 만약 §4 의 데이터 개선요청이 응답 없이 종료되거나 "항목 추가는 개선요청 대상이 아니다"라는 답변을 받는다면, 그때 실제로 `data.go.kr` 사이트에 로그인해 "공공데이터 제공신청" 메뉴를 직접 열어 정확한 절차를 재확인해야 한다. 이 문서에서 추정으로 절차를 서술하지 않는 이유는, 팀 지침("연락처나 절차를 기억으로 채우지 마라")을 따르기 위함이다. ### 3.4 분쟁조정 신청(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) 이 채널은 **"제공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을 때"** 쓰는 이의절차이지, 최초 요청 채널이 아니다.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우선 §4·§7 로 요청을 시도하고, **명시적으로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** 분쟁조정 신청(`/tcs/dor/insertTrublMdatReqstProcssView.do`)을 검토한다. 조정위원회의 정확한 심의 절차, 기간, 결정의 구속력은 이번 조사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. ⚠️ 미검증. --- ## 4. 채널 B —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셋 페이지 "데이터 개선요청" (1순위 채택) ### 4.1 확인된 사실 DMF 데이터셋 상세 페이지(`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57075/openapi.do`)를 직접 열어 다음을 확인했다. - **제공기관**: 식품의약품안전처 - **관리부서명**: **데이터혁신기획팀** - **관리부서 전화번호**: 항목 자체는 페이지에 있으나 **실제 번호가 비어 있음**(미기재) - 페이지 내 버튼/링크: **"활용신청"**, "관심목록에 추가" - 페이지 하단 섹션 "데이터 오류·개선 의견이 있으신가요?" 아래 **"데이터 개선요청"**, **"오류신고 및 문의"** 두 개의 항목이 확인됨 - 위 두 항목의 정확한 `href`/`onclick` URL 은 자동 조회로 확인하지 못했다(로그인 후 노출되는 모달/폼일 가능성). ⚠️ 미검증 - 공공데이터포털 전체 고객센터: **전화 1566-0025**, **이메일 opendata_help@nia.or.kr** (페이지 하단 확인) ### 4.2 왜 이 채널을 1순위로 두는가 1. **관리부서가 명시적으로 데이터혁신기획팀**이다. 다른 채널(국민신문고, 정보공개청구)은 접수창구가 별도 부서를 거쳐 담당 부서로 재배정되는 구조지만, 이 채널은 데이터셋 페이지에 직접 달린 의견 기능이라 **담당 부서로 직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.** 2. 비용이 없고, 계정만 있으면 즉시 접수된다. 3. 반영되면 **API 응답 자체가 바뀌므로**, 이후 이 프로젝트가 매일 API 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6개 필드가 자동으로 들어온다. 정보공개청구처럼 매번 재청구할 필요가 없다. ### 4.3 실행 절차 (확인된 범위) 1. `https://auth.data.go.kr/sso/login` 에서 공공데이터포털 계정으로 로그인한다(회원가입 필요 시 포털 내 가입 절차를 따른다 — 이번 조사에서 가입 절차 자체는 확인하지 않음, ⚠️ 미검증). 2. `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57075/openapi.do` 로 이동한다. 3. "데이터 오류·개선 의견이 있으신가요?" 섹션에서 **"데이터 개선요청"**을 클릭한다(정확한 폼 화면은 로그인 후에만 노출되어 이번 조사에서 화면 구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). 4. §11.1 의 요청 문구 초안을 작성해 제출한다. 5. 응답이 없거나 "이 창구 대상이 아니다"라는 답변을 받으면 "오류신고 및 문의"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고객센터(1566-0025 / opendata_help@nia.or.kr)로 재문의한다. --- ## 5. 채널 C — 공공데이터포털 "활용신청" (참고 — 이미 사용 중일 가능성) 데이터셋 페이지의 "활용신청" 버튼은 **API 이용 자체를 신청하는 절차**(인증키 발급 등)로 보이며, DMF_Crawler 는 이미 이 API 를 호출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는 이미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. 항목 추가와는 무관한 기능이다. 별도 조치 불필요. --- ## 6. 채널 D —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 및 정보공개청구(open.go.kr) ### 6.1 국민신문고 — 확인 시도와 한계 `https://www.epeople.go.kr` 를 여러 방식으로 열어봤으나, 이 사이트는 **자바스크립트 기반 SPA(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)로 구축돼 있어 자동 조회 도구(WebFetch)로는 페이지 제목 외의 실질적 콘텐츠를 가져오지 못했다.** 메뉴 구조, 민원 신청 폼의 정확한 URL, 처리기한 안내 문구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. ⚠️ **미검증 — 메뉴 경로, 처리기한, 민원 유형별 차이 전부.** **확인된 것은 도메인 자체(`epeople.go.kr`)뿐이다.** 실제 활용 시에는 담당자가 직접 브라우저로 접속해 "민원신청" 메뉴를 찾아 진행해야 한다. ### 6.2 국민신문고를 통한 요청의 실익 법적 근거를 원문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, 국민신문고는 정부 부처 횡단 민원 접수 시스템이므로 접수 후 **식약처로 이송되고, 부처는 법정 처리기한 내에 답변할 의무**를 진다고 알려져 있다(⚠️ 정확한 일수·근거 조문은 이번 조사로 원문 확인 못함, 팀 지침에 따라 확정 서술 보류). 공공데이터포털 1:1문의보다 **응답 강제력이 강할 가능성**이 있어 2순위 채택 이유가 된다. ### 6.3 정보공개청구 — 확인된 내용 `open.go.kr` 자체 페이지는 SPA 구조로 직접 조회에 실패했으나, **정부24의 정보공개청구 안내 페이지**(`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110000037`)를 열어 다음을 확인했다. | 항목 | 확인된 내용 | |---|---| | 청구 방법 | 인터넷, 방문, FAX, 우편, 민원우편 | | 처리기한 | **"기본 20일"**(정부24 페이지 원문 표현). 연장 사유로 "정보량이 많을 때 5일 이하 연장", "추가 검토 필요 시 6일 이상 연장", "대량 정보 공개 시 주·월·년 단위로 기한 재설정"이 안내됨 | | 수수료 | 문서 사본(종이출력물): A3 이상 300원+초과분 100원/장, B4 이하 250원+초과분 50원/장. **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) 복제는 무료**(매체비용 별도). 오디오·비디오 복제는 1GB당 800원. 열람료는 1일 1시간 이내 무료,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| | 문의처 | 1588-2188 또는 02-721-0600 (09:00~18:00) | ⚠️ **미검증**: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법률 조문 번호(예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5조 등)는 `law.go.kr` 원문 조회 실패로 조문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. "기본 20일"이라는 정부24 표현이 "10일 + 10일 연장"을 합산한 것인지, 별도 규정인지도 원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. **전자파일 제공이 무료로 확인된 점은 이 프로젝트에 유용하다** — 6개 필드의 현재 스냅샷을 엑셀/CSV 로 청구할 때 비용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. 다만 §1.3 에서 설명한 대로 **정기·자동 제공에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백업 수단으로만 쓴다.** ### 6.4 식약처 자체 정보공개 메뉴 식약처 메인 페이지에서 다음 메뉴 URL을 확인했다(둘 다 접속 가능한 링크로 확인, 내용 상세는 미확인). - 정보공개제도: `https://www.mfds.go.kr/wpge/m_11/de010101l0001.do` - 사전정보공개: `https://www.mfds.go.kr/wpge/m_633/de010102l0002.do` 정부 공통 창구인 `open.go.kr`/정부24와 별도로 식약처 자체 메뉴가 있다는 뜻이며, 두 경로 중 어느 쪽이 이 사안에 더 빠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. ⚠️ 미검증. --- ## 7. 채널 E — 식약처 직접 문의처 ### 7.1 확인된 연락처 | 연락처 | 확인 경로 | 상태 | |---|---|---| |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**1577-1255** (유료, 평일 09:00~18:00, 공휴일 제외) | `mfds.go.kr` 메인 페이지 및 조직도 페이지 반복 확인 | ✅ 확인 | | 데이터혁신기획팀 (부서명) | `mfds.go.kr/wpge/m_271/de010705l0001.do`(조직도) — **기획조정관 산하**로 존재 확인 | ✅ 부서 존재 확인, 전화번호는 페이지에 **미기재** | | 정보화담당관 (부서명) | 같은 조직도 페이지, 데이터혁신기획팀과 같은 기획조정관 산하 | ✅ 부서 존재 확인, 전화번호 미기재 | | "허가총괄담당관" 043-719-2312, 2325 / 팩스 043-719-2300 | 팀에서 제공한 배경 정보 — 「원료의약품 등록 제도(DMF) 해설서」 명시 | ⚠️ **이번 조사에서 직접 재검증하지 못함.** 식약처 현재 조직도 페이지에서는 "허가총괄담당관"이라는 명칭의 부서를 찾지 못했고, 대신 **"의약품허가총괄과"**, **"의료기기허가과"**가 확인됐다 — 조직 개편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. 실제 연락 전에 043-719-2312 로 먼저 걸어 현재도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 필요. | | 통합상담예약 | `mfds.go.kr/usr/tCounsel_1024/list.do` | ✅ URL 확인, 상세 절차 미확인 | | 민원편람 | `mfds.go.kr/brd/m_1208/list.do` | ✅ URL 확인, 내용 미확인 | | 자주하는 질문 | `mfds.go.kr/brd/m_1060/list.do` | ✅ URL 확인, 내용 미확인 | | 의약품/화장품전자민원(의약품안전나라) | `nedrug.mfds.go.kr/index` | ✅ 확인 — 법령/자료실, 고시/공고알림, 통합검색 메뉴 존재. DMF 오픈API 전용 메뉴는 확인 안 됨 | ### 7.2 왜 "데이터혁신기획팀 직통 연락처"를 확보하지 못했는가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셋 페이지와 식약처 조직도 페이지 **두 곳 모두에서 부서명(데이터혁신기획팀)은 명확히 확인**됐지만, 두 페이지 모두 전화번호 필드가 비어 있거나 표시되지 않았다. 이는 실제로 번호가 없어서가 아니라, **공개 페이지에는 대표 상담센터로 안내를 유도**하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부서명(데이터혁신기획팀)을 명시한 채로 **종합상담센터(1577-1255)** 나 **통합상담예약**을 거쳐 연결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. ### 7.3 허가총괄담당관 경로에 대한 판단 허가총괄담당관 연락처(043-719-2312, 2325)는 DMF **제도 자체**(등록·심사 실무)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이며, 데이터혁신기획팀은 **오픈API·데이터 공개**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인다. 이 프로젝트가 요청하는 것은 "API 필드 추가"이므로 **1차 대상은 데이터혁신기획팀**이고, 허가총괄담당관(또는 개편된 의약품허가총괄과)은 "이 6개 필드가 왜 화면에는 있고 API 에는 없는지"에 대한 **제도적 배경을 확인하는 보조 채널**로 병행 문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. --- ## 8. 채널 F — 식의약 데이터 포털(data.mfds.go.kr) ### 8.1 확인된 사실 `https://data.mfds.go.kr` 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별도의 데이터 포털로 확인됐다. 메인 메뉴 구조는 다음과 같다. ``` data.mfds.go.kr ├── 공공데이터 (목록, 상세, 일상) ├── 파일데이터 ├── 데이터활용 (데이터셋 분양, 신청/결과 내역) ├── 경진대회 (참가, 개발사례) └── 이용안내 (공지사항, 관련 사이트) ``` 회원가입 페이지(`/OPAAB01F01`)가 확인됐고, 로그인 화면(`data.mfds.go.kr/OPAAB01F01` 접속 시)에서는 콘텐츠가 제한적으로만 노출됐다. ### 8.2 DMF 데이터셋 존재 여부 메인 화면에 노출된 의약품 관련 데이터로는 DUR품목정보,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, 의약품개요정보(e약은요), 임상시험 관련 정보가 확인됐으나, **"DMF" 또는 "원료의약품"을 키워드로 한 데이터셋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.** ⚠️ **미검증 — 로그인 후 재확인 필요.** ### 8.3 "데이터셋 분양"의 의미 메뉴명으로 미루어 "데이터셋 분양"은 **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신청자에게 개별 제공(분양)하는 기능**으로 추정되나, 로그인 후에만 상세를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조사로는 신청 대상·절차·처리기한을 확인하지 못했다. ⚠️ 미검증. ### 8.4 이 채널을 참고용으로만 두는 이유 DMF 관련 데이터셋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, 확인하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해 이번 조사 범위(공개 페이지 확인)를 벗어난다. §4 의 채널이 응답 없이 종료되면, 담당자가 직접 가입해 이 포털의 "데이터셋 분양" 메뉴를 열어 DMF 관련 항목이 있는지 재확인하는 것을 권고한다. --- ## 9. API 항목 추가 요청 선례 이번 조사에서 **다른 공공 API 에서 항목 추가가 실제로 반영된 구체적 사례(기관명, 데이터셋명, 소요 기간)를 찾지 못했다.**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관련 기관·포털 이름만 스치듯 나왔을 뿐, "항목 추가 요청 → 처리 결과"를 상세히 서술한 문서에 접근하지 못했다. ⚠️ **미검증 — 이 항목은 부록 B 의 우선 재조사 대상으로 남긴다.** **현실적 기대치에 대한 판단(추정, 근거 자료 없음으로 표시)**: 공공데이터포털의 "데이터 개선요청"은 시민 의견 수렴 성격의 창구이며, API 스키마 변경은 원본 시스템(식약처 내부 DB)과 API 게이트웨이 양쪽의 개발·검증·배포를 수반하는 작업이다. 따라서 접수만으로 즉시 반영되기보다는 **수 주에서 수 개월 단위의 검토 기간**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되, 이는 확인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기관 IT 변경관리 관행에 대한 추정이므로 계획에 반영하되(§11 의 "1주 내"·"응답 없을 때" 단계 구성 이유) 확정된 사실로 서술하지 않는다. --- ## 10. robots.txt 예외 요청 ### 10.1 조사 결과 "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특정 크롤러의 접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관행"에 대해 검색을 시도했으나,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(검색 결과가 무관한 주제로 반환됨). **한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robots.txt 예외 요청 사례나 연락처 관행은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다.** ⚠️ 미검증. ### 10.2 실효성 평가 이 프로젝트에는 이 채널이 애초에 우선순위가 낮다. 이유는 세 가지다. 1. `design/00-DATA-SOURCE-DECISION.md` 에서 이미 **API 를 1차 소스로 채택**하기로 확정했고, HTML 크롤링은 "API 로 대체 불가능한 공고 게시판"에만 한정하기로 했다(같은 문서 §2 참조 배경). 2. robots.txt 예외를 받아도 **화면 크롤링이 가능해질 뿐, API 응답 필드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.**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(6개 필드 확보)에는 §4·§7 의 채널이 더 직접적이다. 3. 정부기관 사이트의 robots.txt 예외 요청은 창구 자체가 불분명하고(위 10.1), 승인 여부·기간이 불확실해 계획에 넣기 어렵다. **결론: robots.txt 예외 요청은 이 프로젝트의 행동 계획에서 제외한다.** --- ## 11. 권고 행동 계획 ### 11.1 지금 당장 할 것 — 공공데이터포털 "데이터 개선요청" 제출 **대상**: `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57075/openapi.do` 의 "데이터 개선요청" (로그인 필요) **요청 문구 초안** (복사해 그대로 제출 가능하도록 완성): > **[요청 제목]** 원료의약품등록(DMF) 오픈API(`getMdcDmfList01`) 응답 항목 추가 요청 — 최종변경일자·취소취하구분 등 6개 필드 > > **[요청 내용]** > > 안녕하십니까. 식품의약품안전처_원료의약품등록(DMF)현황 오픈API(`https://apis.data.go.kr/1471000/MdcDmfInfoService01/getMdcDmfList01`, 데이터셋 ID 15057075)를 활용해 제약업계 규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이용자입니다. > > 귀 포털이 제공하는 오픈API 응답은 `DMF_PERMIT_NO`(등록번호), `INGR_KOR_NAME`(성분명), `ENTP_NAME`(업체명), `MNFCTR_NAME`(제조소명), `MNFCTR_PLACE`(제조소 소재지), `MANUF_COUNTRY_CODE_NM`(제조국가명), `DMF_PERMIT_DATE`(발급일자) 7개 항목을 제공합니다. 그런데 동일한 데이터를 사람이 의약품안전나라 웹 화면에서 조회하면 다음 6개 항목이 추가로 표시됩니다. > > 1. 최종변경일자 > 2. 최종연차보고년도 > 3. 취소/취하구분 (예시값: 정상) > 4. 취소/취하일자 > 5. 문서번호 > 6. 대상의약품 (별표1 / 신물질) > > 저희는 이 API 를 매일 자동 호출해 등록 현황을 수집하고, 전날 대비 오늘의 차이를 비교(diff)하는 방식으로 신규·변경·취하를 추론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API 에 상태 필드가 없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. > > - **취소/취하구분** 필드가 없어, "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목록에 없는 등록번호"를 취하로 추론하는 간접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이 방식은 수집이 단 1건이라도 누락되면 정상 등록 건을 취하로 오판할 위험이 있습니다. API 가 취소/취하구분을 직접 제공하면 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. > - **최종변경일자**가 없어 "무엇이 바뀌었는지"는 알 수 있어도 "언제 바뀌었는지"를 API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. > - **최종연차보고년도, 취소/취하일자, 문서번호, 대상의약품** 역시 웹 화면에는 존재하나 API 응답에는 없어, 규제 준수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. > > **요청 사항**: 위 6개 항목을 오픈API(`getMdcDmfList01`) 응답 스키마에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신규 API 버전 신설(예: `getMdcDmfList02`)이나 기존 API 에 파라미터로 선택 노출하는 방식 모두 무방합니다. > > 만약 API 스키마 변경이 즉시 어렵다면, 대안으로 위 6개 필드를 포함한 전체 현황을 **정기적으로(예: 매일 또는 매주) 파일(CSV/Excel) 형태로 제공**받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. > >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**제출 방법**: 공공데이터포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위 URL 접속, "데이터 개선요청" 클릭, 위 문구를 제목/내용란에 붙여넣기. 접수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캡처해 보관한다. ### 11.2 1주 내 — 데이터혁신기획팀 병행 접촉 11.1 제출 후 **1주 이내 접수 확인 연락(자동 접수 메일 등)이 없으면**, 다음을 병행한다. 1. **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-1255** 로 전화해 "데이터혁신기획팀 앞으로 오픈API 항목 추가 문의를 전달해달라"고 요청한다. 상담원에게 데이터셋명("원료의약품등록(DMF)현황"), 데이터셋 ID(15057075), 요청 요지(6개 필드 추가)를 정확히 전달한다. 2. 동시에 **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** 에 아래 문구로 민원을 접수한다. **국민신문고 제출용 문구 초안**: > **[민원 제목]**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의약품등록(DMF) 오픈API 데이터 항목 추가 요청 > > **[민원 내용]** > > 귀 부(식품의약품안전처)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"원료의약품등록(DMF)현황" 오픈API(데이터셋 ID 15057075, 엔드포인트 `getMdcDmfList01`)를 제약 규제 정보 모니터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입니다. > > 해당 API 는 등록번호·성분명·업체명·제조소명·제조소 소재지·제조국가명·발급일자 7개 항목만 제공하나, 동일 데이터를 조회하는 의약품안전나라 웹 화면에는 최종변경일자·최종연차보고년도·취소/취하구분·취소/취하일자·문서번호·대상의약품 6개 항목이 추가로 존재합니다. 특히 취소/취하구분은 원료의약품 등록의 취하 여부를 직접 나타내는 핵심 정보인데, API 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취하 시점의 데이터 유실 등을 우회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> >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 및 요청드립니다. > > 1. 위 6개 항목을 오픈API 응답에 포함해 주실 수 있는지, 가능하다면 예상 반영 시기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 > 2. API 반영이 어렵다면, 해당 항목을 포함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파일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 > 3. 본 오픈API 의 관리부서로 알고 있는 데이터혁신기획팀의 문의 가능한 연락처(전화 또는 이메일)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> >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 ### 11.3 응답이 없거나 거부됐을 때의 대안 1. **명시적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**: 공공데이터포털 "분쟁조정 신청"(`/tcs/dor/insertTrublMdatReqstProcssView.do`)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한다. 다만 이 절차의 소요 기간·실효성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(⚠️ 미검증), 신청 전 위원회 관련 안내를 재조회해 절차를 확정한다. 2. **응답이 아예 없는 경우(4주 이상)**: 정보공개청구로 **현재 시점의 6개 필드 값 전량을 전자파일(CSV/Excel)로 1회 확보**해 급한 데이터 공백을 메운다. 정기 수집 목적은 아니며, 어디까지나 "API 반영까지의 임시 우회"임을 청구서에도 명시한다. **정보공개청구 제출용 문구 초안**: > **[청구 대상 정보]** 원료의약품등록(DMF) 현황 중 오픈API 미제공 항목(최종변경일자, 최종연차보고년도, 취소/취하구분, 취소/취하일자, 문서번호, 대상의약품) 전량 > > **[청구 취지]** > > 귀 처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 중인 "원료의약품등록(DMF)현황" 오픈API(데이터셋 ID 15057075)는 등록번호·성분명·업체명·제조소명·제조소 소재지·제조국가명·발급일자 7개 항목만 제공하고 있으나, 동일 데이터의 웹 화면(의약품안전나라)에는 최종변경일자·최종연차보고년도·취소/취하구분·취소/취하일자·문서번호·대상의약품 항목이 추가로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. > > 이에 현재 등록된 전체 원료의약품 등록 건에 대한 위 6개 항목의 값을 전자파일(Excel 또는 CSV) 형태로 청구합니다. 등록번호(DMF_PERMIT_NO)를 매칭 키로 하여 오픈API 응답과 대조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를 함께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. > > 본 청구는 오픈API 항목 추가가 반영되기 전까지 임시로 데이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며, 별도로 데이터혁신기획팀에 오픈API 항목 추가를 요청한 상태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 ### 11.4 진행 상황 추적 각 채널에 접수한 날짜, 접수번호, 응답 기한, 실제 응답 여부를 아래 표 형식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. 이 문서에는 접수 이력을 담지 않으며, 실제 접수가 이뤄지는 대로 담당자가 행을 채워 넣는다. | 채널 | 접수일 | 접수번호/참조번호 | 예상 응답기한 | 실제 응답일 | 결과 요약 | 다음 조치 | |---|---|---|---|---|---|---| |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개선요청(§11.1) | | | | | | | |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전화(§11.2) | | | | | | | | 국민신문고 민원(§11.2) | | | | | | | | 분쟁조정 신청(§11.3, 거부 시) | | | | | | | | 정보공개청구(§11.3, 무응답 시) | | | | | | | ### 11.5 채널 선택 시 판단 기준 요약 담당자가 매 상황마다 §2 표를 다시 읽지 않아도 되도록, 판단 기준을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. **아직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 §11.1(데이터 개선요청)부터 시작한다.** 접수 후 1주가 지나도 자동 접수 확인조차 없다면 §11.2(전화 + 국민신문고)를 병행한다. 국민신문고나 전화 문의에서 담당 부서로부터 "항목 추가는 어렵다"는 **명시적 거부**를 받으면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고, 반대로 **4주 이상 아무 응답도 없다면** 분쟁조정보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현재 스냅샷을 확보해 데이터 공백을 메운다. 즉 "거부"와 "무응답"은 서로 다른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— 거부는 이의절차(분쟁조정)로, 무응답은 백업 확보(정보공개청구)로 대응한다. --- ## 부록 A. 출처 | 제목 | URL | 확인 여부 | |---|---|---| | DMF 오픈API 데이터셋 상세 | 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57075/openapi.do | ✅ 직접 확인(제공기관, 관리부서, 활용신청/데이터 개선요청 버튼, 고객센터 연락처) | | 공공데이터포털 메인 | https://www.data.go.kr | ✅ 직접 확인(메뉴 구조: 공공데이터 제공신청, 분쟁조정 신청) | | 공공데이터포털 분쟁조정 신청 | https://www.data.go.kr/tcs/dor/insertTrublMdatReqstProcssView.do | ✅ URL 확인(안내 문구까지) | |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정확한 URL | — | ❌ 미확인(자바스크립트 처리, `href="#"`만 확인) | | 국민신문고 메인 | https://www.epeople.go.kr | ⚠️ 도메인만 확인, SPA 로 콘텐츠 미확인 | | 국민신문고 원패스뷰(추정 URL) | https://www.epeople.go.kr/kordep/cop/onePassView.npaid | ❌ 404 | | 정보공개포털 메인 | https://www.open.go.kr | ⚠️ 제목만 확인, 콘텐츠 미확인 | | 정보공개포털 안내 페이지(추정) | https://www.open.go.kr/gov/govView.do | ❌ 404 | | 정부24 정보공개청구 안내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110000037 | ✅ 직접 확인(청구방법, 처리기한, 수수료, 문의처) | | 식약처 메인 | https://www.mfds.go.kr | ✅ 직접 확인(주요 메뉴 URL 목록) | | 식약처 조직도/부서 안내 | https://www.mfds.go.kr/wpge/m_271/de010705l0001.do | ✅ 직접 확인(데이터혁신기획팀, 정보화담당관 부서 존재, 전화번호는 미기재) | | 식약처 정보공개제도 | https://www.mfds.go.kr/wpge/m_11/de010101l0001.do | ✅ URL 확인, 내용 미확인 | | 식약처 사전정보공개 | https://www.mfds.go.kr/wpge/m_633/de010102l0002.do | ✅ URL 확인, 내용 미확인 | | 식약처 통합상담예약 | https://www.mfds.go.kr/usr/tCounsel_1024/list.do | ✅ URL 확인, 내용 미확인 | | 식약처 민원편람 | https://www.mfds.go.kr/brd/m_1208/list.do | ✅ URL 확인, 내용 미확인 | |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 | https://www.mfds.go.kr/brd/m_1060/list.do | ✅ URL 확인, 내용 미확인 | | 식약처 부서 페이지(1차 시도, 서비스 오류) | https://www.mfds.go.kr/wpge/m_39/de0304010101.do | ❌ 서비스 오류 페이지 | | 의약품안전나라(nedrug) | https://nedrug.mfds.go.kr/index | ✅ 직접 확인(법령/자료실, 고시/공고알림, 통합검색 메뉴) | | 식의약 데이터 포털 | https://data.mfds.go.kr | ✅ 직접 확인(메뉴 구조, 회원가입 링크) — DMF 데이터셋 존재는 미확인 | | 식의약 데이터 포털 로그인 | https://data.mfds.go.kr/OPAAA01F01 | ✅ 로그인 화면임을 확인 | | 공공데이터법(law.go.kr, 제27조 시도) |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/제27조 | ❌ SPA 렌더링으로 조문 텍스트 미확인 | | 정보공개법(law.go.kr, 제11조 시도) |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/제11조 | ❌ SPA 렌더링으로 조문 텍스트 미확인 | | 민원처리법(law.go.kr 시도) |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| ❌ SPA 렌더링으로 조문 텍스트 미확인 | | law.go.kr DRF Open API(비인증 시도) | 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test&target=law&type=HTML&LM=... | ❌ 미인증 OC 파라미터로 조문 미출력, 메인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| --- ## 부록 B. 미해결 - [ ] 공공데이터포털 "공공데이터 제공신청"의 정확한 URL, 신청 양식 항목, 처리기한. (§3.1) - [ ] "공공데이터 제공신청"이 신규 데이터 개방용인지, 기존 API 항목 추가에도 쓰이는지 여부. (§3.2) - [ ] 데이터셋 페이지 "데이터 개선요청"/"오류신고 및 문의"의 정확한 제출 폼 URL 과 처리기한. 로그인 후 직접 확인 필요. (§4.1) - [ ]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, 처리기간, 결정의 구속력. (§3.4) - [ ] 국민신문고의 민원 신청 메뉴 정확한 경로, 민원 유형(일반민원/정책제안 등)별 법정 처리기한. SPA 라서 담당자가 직접 브라우저로 열어 확인 필요. (§6.1) - [ ]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의 정확한 조 번호와 일수. `law.go.kr` 이 자동 조회 도구로 렌더링되지 않아 원문 확인 실패 — 담당자가 직접 브라우저로 열거나, 등록된 이메일로 `law.go.kr` Open API 를 정식 신청해 재조회 필요. (§6.3, §3.1) - [ ] 데이터혁신기획팀의 직통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. 조직도 페이지에는 부서명만 있고 번호가 없어, 종합상담센터(1577-1255)를 통한 연결 시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. (§7.2) - [ ] "허가총괄담당관"(043-719-2312, 2325)이 현재도 유효한 부서/번호인지. 현재 조직도에서는 "의약품허가총괄과"로 보이는 명칭만 확인됨 — 개편 여부 재확인 필요. (§7.1, §7.3) - [ ] 식의약 데이터 포털(`data.mfds.go.kr`)에 DMF 관련 데이터셋이 실제로 있는지. 회원가입 후 "데이터셋 분양" 메뉴를 열어야 확인 가능. (§8.2, §8.3) - [ ] 다른 공공 API 에서 항목 추가가 실제로 반영된 구체적 사례와 소요 기간. (§9) - [ ] robots.txt 예외 요청의 구체적 창구(연락처)와 실제 성사 사례. (§10.1) - [ ] 식약처 자체 정보공개 메뉴(`/wpge/m_11/de010101l0001.do`)가 `open.go.kr`/정부24 경로와 별도로 더 빠른 처리 경로인지. (§6.4)